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469조6000억원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예산의 78%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 60건의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령 제·개정안 27건과 법률 제·개정안 8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인사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