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스트랙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간 논의와 간사단 협의를 이어갔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를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패스트트랙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쓰면 330일이 소요돼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만, 대신 절충안이 아닌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민주당 원안을 올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당 의원들을 상
국회 패스트트랙은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을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하고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한 뒤 합의가 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