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오늘(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2016년 11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년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을 재판 중인 대법원 1부는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오늘(9일)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월 1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 전 차관은 이후 3차례 구속기간 갱신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 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공무상
1심은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지난 6월 1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장 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