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으나 올해, 전년보다 2.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2년째 오르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2019년 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2018.12.8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