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 인사청문회 참석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었고,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본인의 양심과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머리 만지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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