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불투명한 집행으로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는 물론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국회를 좀 바꿔보겠다는 건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국회 공무원 그러니까 고시를 보지 않고 국회에 들어온 계약직이나 연구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게 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MBN이 입수한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료입니다.
외부에서 임용된 박사급 연구직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인 직원들을 임기가 보장되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지연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임용 기회 부여 및 연구관 채용 절차의 정비와 채용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제안했다.)"
이대로라면 계약직으로 비교적 쉽게 국회에 들어와 연구직으로 전환한 뒤 정년과 승진을 모두 보장받는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혁신안이 '공개경쟁채용'이라는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외부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문위가 이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국회 관계자
- "연구직이라는 것은 보조적 업무에 한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인사 원칙상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따르게 돼서…."
특정인을 외부에서 채용해 정년 보장과 승진까지 가능하게하는 '특혜 채용'의 가능성을 키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집한 44명의 연구직 공무원 가운데 42명은 기존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들이 차지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국회가 전문성 강화를 핑계로 혁신안에 '제 식구 챙기기'를 슬쩍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