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에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최소형량이 3년으로 정해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애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호법은 법사위가 처리한 개정안대로 29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처리됐다.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다. 최소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징역 5년은 법정형을 말하는 것이어서, 감경을 통해서는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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