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