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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첫 근무지인 부산지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된 1994년 3월 당시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994년 5월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고, 김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의 빌라로 전입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같은 해 9월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로, 1995년 12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 김 후보자가 1996년 3월 울산지원 판사로 옮기자 배우자와 장녀는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김 후보자는 서초구 주소지를 유지했다.
이 같은 정황상 김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자녀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내놨다.
2013년 2월부터 김 후보자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일할 때 그와 장녀(당시 19세), 장남(당시 18세) 등 가족의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초임 법관으로 부산, 울산에서 근무하던 1990년대에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부산,
이어 "2013년 무렵엔 주중에 김 후보자만 창원으로 내려가 근무하고 가족은 그대로 서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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