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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텅빈 야당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8.11.1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날 처리 예정인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은 여야 대치에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또한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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