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4일)여군이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할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에만 결원을
국방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녀 양육 여건이 개선되고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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