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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는 14일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서울시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신규 채용과 5년간의 정규직 채용 과정이다.
특히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최초 채용 단계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올해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들이 정규직 전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채용자,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회사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조사해 의문
앞서 서울시는 채용비리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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