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민간의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의 제한을 풀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한·미 양국은 지난 해 11월 미사일지침상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며 “지금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체연료의 사용제한이 풀린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우주발사체 개발이 쉬워지고 제작비용이 줄어들며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난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당시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제한규정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
미국은 한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군사용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을 제한해 왔다. 한국이 고효율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 내지 견제가 예상된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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