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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육군헌병 홈페이지 캡처] |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헌병'(憲兵)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또 정훈(政訓) 병과 이름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고 밝혔다.
또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
육군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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