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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 후 브라우저와 연동하는 별도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보안 문제와 프로그램 간 충돌, PC 재부팅 문제 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플러그인 제거 원칙으로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 이용자를 위해 기존 플러그인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키보드 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 때마다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 선택 사항으로 수정했으며 우선 설치에 동의하도록 했던 절차도 개선한다.
또 민원문서에
이 밖에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에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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