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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혹 수사결과 발표 [사진 = 연합뉴스] |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하 군특수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마련해 그해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다.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이어 기무사는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그의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청장비 투입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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