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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한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가 끝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복무 기간은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근무는 현역병과 같은 합숙 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체복무제가
병무청은 최근 입영을 거부해 고발을 준비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989명도 판결 결과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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