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오늘(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오늘부로 '9·19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한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오늘(1일)부로 지상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국방부는 "군은 MDL 일대 적대 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이 수역 일대 해안에 130㎜(사거리 27km), 76.2㎜(사거리 12km)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52mm(사거리 27㎞) 지상곡사포(평곡사포)도 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50~60여 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와 K-9 자주포 등 쌍방의 각종 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도 각각 중지됩니다. 이 수역을 기동하는 쌍방의 함정은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습니다. 군은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백령·연평도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됩니다.
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됩니다. 한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