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외교 협상 신청을 거쳐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때와 같이 주한일본대사의 일시 귀국이나 소환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호 대응 과정에서 한일 간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 및 향후 조치가 한일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도 한일관계에 미칠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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