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3일까지 였지만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고 전 사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