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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에 지방정부가 벌이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과 전면 대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포유류(1종), 양서류·파충류(2종), 어류(2종), 곤충류(2종), 식물류(14종) 등 총 21종이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큰입배스(32마리), 붉은귀거북(14마리), 파랑볼우럭(90마리), 황소개구리(4마리) 등 4종 총 140마리의 수입을 허가했다.
반입 목적은 모두 '생태계 교란 생물 전시 및 교육'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 뿐 아닌 위해우려종도 수입 허가돼 국내로 들어왔다.
생태계 교란종이 이미 유입된 외래종에 초점을 둔다면 위해우려종은 예방에 방점을 둔다.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총 155종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여 기간 동안 수입이 허가된 것은 중국 쏘가리 4마리와 대서양 연어 알 7만개다.
중국 쏘가리는 한국 쏘가리와 비교
신창현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전시·교육용이라고는 해도 환경부가 이들 생물의 수입을 허가해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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