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국가 간 조약이 성립 안 되고 따라서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는 논립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헌법 60조는 "안전보장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은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이로인해,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서 비준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이 성립 안 되고 따라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북한은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4조에는 "남북 합의서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로 명시돼 있어 '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라는 설명입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또 남북관계법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 합의서는 국회동의'를 받기로 돼 있어, 군사합의서와 달리,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