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늘(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은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동안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졌기에, '운전기사 무상지원'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조폭 출신 사업가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