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59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직행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만큼,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낸다면 이번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네 차례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법관사찰과 비자금 조성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그가 받는 혐의의 상당 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첫날부터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네 차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현 단계에서 더이상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사 횟수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 자체조사 때부터 법관사찰 등 대부분 의혹 사안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차례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넉 달간 검찰 수사에서 그의 새로운 혐의가 계속 쏟아져 나온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가 하면 심의관들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추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한정위헌 제청결정 취소 의혹 등 물증만으로도 뚜렷한 임 전 차장의 혐의들을 선별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보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 내내 지속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