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편성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가 유료방송 의무전송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종편이 시청률이나 광고 측면에서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다수 의견은 종편 의무전송 폐지 쪽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의무전송채널을 개편하는 부분은 방통위 내부에서만 정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법 제 70조는 채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종교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