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2017년 전액 손상처리된 MB정권 이라크 천연가스 개발 사업 이면에는 한국가스공사 산하 김명남 이라크 아카스 법인장의 방만한 '돈잔치'가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김 법인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입수한 법무법인 세종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답변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김명남 법인장이 아카스 자체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급여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사 내부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소득세를 부당보전하여 회사에 손해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750조 소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김 법인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법인장이 정당한 사내 채용 절차를 무시하며 고용한 천연가스 사업 핵심 컨설턴트들이 보인 일관된 태업에도 고액의 임금을 타갔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법인장의 특혜채용 전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김 법인장은 최고 운영책임자를 채용 당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품의를 거쳐 고용하며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존 연봉 19만불을 초과한 약 60만불의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을 채용할 때도 법인 자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모집 등 주요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간이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 복무상황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매월 121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김 법인장은 재임기간 중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울 출장하였고 출장 1건당 약 5천불의 출장비를 지출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카스의 자문책임자였던 강 모 교수는 김 법인장과는 고등학교 절친한 동문관계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허술한 기술자문보고서만을 제출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한국가스공사가 향후 20년간 2.1Tcf(약 3억7,000만배럴) 생산하겠다며 추진했던 '이라크 아카스 유전' 사업은 4,271억원의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 아카스는 한국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아카스 사업을 위해 중동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받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마다 보전하는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권의원은 "이라크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위로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아래로는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말그대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 며 "총괄적으로 방만한 경영이 곧 무리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책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