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56) 전 경기 포천시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2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 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으로서 선물을 줬다고 했지만, 당시 사정을 봤을 때 이는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다만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6ㆍ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포천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