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오늘(11일)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은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 자체를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1억원은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청와대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 사실을 감췄다는 얘기입니다.
최 의원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면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