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두고 폭로를 이어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에도 술집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유서까지 낸 정당한 사용인데,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추가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심 의원은지난해 11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 직원이 심야시간대에 고급 술집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흥도 어선 전복사고와 밀양 화재 참사,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영결식 때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이용했다"며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 부당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습니다.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집행 중 하나씩 뽑아 추측한 것을 모두 불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과 영흥도 어선 전복사고, 해병대 장병 영결식 땐 "정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했고, 사유서와 영수증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화재 참사 때 이용한 것에 대해선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에 의해 반납 통보돼 지난 1월 회수조치까지 끝난 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영수증을 정확히 점검하고, 의혹이 없도록 추가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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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안석준 기자·변성중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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