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 이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다른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단체장 29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명이 수사망에 올라 있다.
1일 불법 당원 모집과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구청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불법 경선·사전 선거 운동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망에 오르며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됐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져 구제됐다.
그러나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개인 홍보와 현직 군수 비판을 목적으로 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이 선거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당선무효형이 줄줄이 선고되며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
한편 민선 6기 광주·전남에서는 노희용 동구청장, 김철주 무안군수, 박철환 해남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 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낙마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