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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성관계 영상화면 재촬영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내연남과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부부에게 전송한 이모(25·여)씨에 대해 1·2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을 규정하며 재촬영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를 묵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이 도입돼, 직접 촬영 뿐만 아닌 촬영·편집·영상제작 등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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