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형사 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야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립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지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