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와 자녀학교를 방문하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증서를 전달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감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06년 이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하고 교부대상사업의 선정과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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