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