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백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같은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권리금 보호대상에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도 포함됐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