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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 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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