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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3일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에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경고를 주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에 특기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면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경고 4회 이상이면 고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의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이후에는 주의 없이 바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현역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 한해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34개월
병무청은 "4회 이상 경고 처분으로 고발돼 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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