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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등은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 내려진 평가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이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자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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