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 한 기업이 수소를 액체상태로 저장 후 차량으로 운반해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개발했다. 하지만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 미비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와 같은 규제 31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향후 행안부의 지자체는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 개선과제는 신성장 동력 확대 72건, 국가 균형발전 115건, 지역 일자리 활성화 128건 등 총 315건이다.
신성장 분야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이 건의됐다. 이외에도 국산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적용, 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 등도 규제개선 사항이다.
균형발전 분야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개선 등 입지 완화 요구가 많았다. 이외에 지역 일자리 활성화 분야는 과실주의 소규모 주류제조업 허용, 수상레저업 확대,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등이 건의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 안내해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만나 의견을
또 행안부는 법령의 목적이나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나 특수한 지역 또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경우, '찾아가는 지역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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