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가 해마다 줄고, 작년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혼례비용 부담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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