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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경우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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