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구매 후 부실 점검 등의 이유로 차량 이상 발생 시 성능점검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의원실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 dsl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