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7일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이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주미대사관에서 노사관으로 근무를 한 뒤 2000년 2월에 입국하면서 3월 입주하기로 가계약을 맺었다"며 "곧바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개해준 지인의 집에서 잠깐 살기로 하고 실제로 살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당시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을 활용해 중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농지 3필지를 매입했고 탈세 등이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지 취득 전 과정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농지 3필지(1325㎡)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뤄진 것은 1995년 2월 27일로, 군 복무기간(1984년 8월∼1987년 7월)이 아니다.
또 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실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으로 기재된 데 대해서는 농지법 부칙에 따라 농지 소유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속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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