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N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퇴직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마련한 '퇴직관리 방안'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SK와 CJ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퇴직자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09년 11월에 작성했으며, 퇴직관리 방안 검토 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서에는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고, 퇴직대상자들이 영예롭게 조기 퇴직해 민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행이 공정위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퇴직자를 관리해 재취업자를 선정하는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퇴직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퇴직관리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급 퇴직대상자는 기업체 고문과 소비자원 부원장과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공제조합 이사장 등의 직위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또 과장급 퇴직대상자는 기업체 임원급과 소비자원 안전센타소장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관행을 공고히 하는 관리방안도 준비됐는데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까지 원칙적으로 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연찬회에 '선배와의 대화'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참고자료에는 퇴직근무처와 추천후보자도 명시됐는데 'CJ법무팀'과 'SK그룹'을 2009년 추천대상 퇴직처로 명기했고, 구체적으로 임원급 대우에 추천후보자는 3명도 적시돼 있습니다.
2010년에도 퇴직근무처가 구체적으로 관리됐는데 산하·유관기관 8곳, 기업체 7곳의 현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으며, 해당 문건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는 등 유착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