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발의 회견하는 각당 여성의원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다.
개정안은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도 명시했다.
또 폭행 또는 협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국당의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동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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