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7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100만원 낮은 1억81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651만6000원, 취득세 362만원을 각각 납부했는데,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실제 거래 가액과 달리 신고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최소 7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장 의원과 같은 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장남은 2007년 8월 서초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에 서초구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했다.
이 후보자는 그 전에도 서울 서초구나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계속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장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 1992년 8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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