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정치인이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정치신인, 원외 인사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도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구·시·군당에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 연간 5천만 원까지 모금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후원인이 한 지구당에 연간 3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우 의원은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 곁을 떠났다"면서 "노 전 대표같이 양심적인 사람도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2004년과 지금은 정치자금 환경이 상당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으로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정의당 이정미·윤소하·심상정 의원 등 총 25명이 동참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