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인터넷은행과 상가임대법 같은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합의문까지 쓰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경제 관련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임위별로 이 법안에 대한 충분 협의 뒷받침되지 못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쟁점이 된 법안은 은산분리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법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입니다.
특히,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자격을 두고, "대기업은 안 된다"는 여당과 "대기업도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 자격심사를 맡기자"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과정이 필요하죠. 그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요구해 본회의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여야는 일단 쟁점 없는 법안 34건만 우선 합의처리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민생·규제개혁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또다시 밀렸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