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과 적극적 모니터링 등을 보고했다. 또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를 정비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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