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96명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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